선고일자: 2022.12.01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위탁 운송사업자도 책임져야 할까?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사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화물차를 직접 운행하지 않는 위탁 운송사업자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송회사(원고)는 여러 차주들과 위·수탁 관리계약을 맺고 화물 운송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수탁 차주들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화물차를 운행하고 유가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관할 시청(피고)은 해당 차주들에게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을 내리는 한편, 운송회사에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감차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유가보조금을 직접 받지 않는 위탁 운송사업자에게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감차 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2. 위탁 운송사업자는 위·수탁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할까? 만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두 가지 질문 모두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탁 운송사업자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위·수탁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처분 대상을 '운송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탁 운송사업자도 포함됩니다.
  2. 위탁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에 따라 위·수탁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은 화물자동차법 및 그 시행령, 관련 고시에서 정한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수탁차주 뿐 아니라 위탁 운송사업자도 제재 처분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 조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43조 제2항,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8조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8. 7. 3. 대통령령 제29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9조의14 제1항, 제4항

결론

이번 판결은 위탁 운송사업자에게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탁 운송사업자는 위·수탁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하여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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