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사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화물차를 직접 운행하지 않는 위탁 운송사업자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송회사(원고)는 여러 차주들과 위·수탁 관리계약을 맺고 화물 운송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수탁 차주들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화물차를 운행하고 유가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관할 시청(피고)은 해당 차주들에게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을 내리는 한편, 운송회사에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감차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두 가지 질문 모두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탁 운송사업자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위·수탁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번 판결은 위탁 운송사업자에게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탁 운송사업자는 위·수탁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하여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실제로 받은 위수탁 차주가 반환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불법 증차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부정 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도 반환 책임을 진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등록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실제 유가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운송사업자가 반환 책임을 진다.
일반행정판례
불법으로 증차된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반환해야 하며, 이 책임은 차량 소유주 뿐 아니라 불법증차에 관여한 운송사업자, 심지어 사업을 양수한 사람에게까지도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불법으로 증차된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지급 대상이 아니며, 부정 수급한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도 양수 후 발생한 부정 수급액에 대해서는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불법으로 화물차를 증차한 후 운송사업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은 불법 증차 차량에 대해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양수인이 불법 증차 사실을 몰랐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생활법률
2024년 개정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16가지 유형 명시) 시 보조금 환수, 차감, 형사고발, 지급정지(최대 1년), 감차/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받으므로 화물차주는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