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6.25

일반행정판례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동조합 만들 수 있을까? 노동조합 설립 신고와 관련된 두 가지 쟁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와 관련된 두 가지 흥미로운 법적 쟁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 시 제출 서류의 범위불법체류 외국인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가능성입니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1. 노동조합 설립 신고 시 제출 서류 - 정해진 것만 내면 된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에서는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면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 수, 대표자 성명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죠.

대법원은 이 시행규칙 조항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까지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규칙에 따라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참조)

2.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까? - YES! (다수의견)

이 사건의 두 번째 쟁점은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 사용종속 관계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취업자격과 관계없이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할 사람을 포함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하지만, 이는 고용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지,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서의 권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9조, 구 출입국관리법,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참조)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사용종속 관계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반대의견 - 불법체류 외국인은 노동조합 만들 수 없다!

민일영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한다고 해서 체류가 합법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이 무의미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근로조건 개선 등을 기대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법원 판결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다만, 반대의견도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 관련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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