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를 하면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특히 여성들은 취업 시장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조합의 도움이 절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여성노동조합은 구직 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구직 중인 여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서울여성노동조합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구직 중인 여성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노조법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범위도 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별 노동조합과 달리, 지역별 노동조합은 특정 회사에 고용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지역별 노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직 중인 여성도 노동 3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노동조합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결은 구직 중인 여성뿐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관련 법 조항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노동조합 설립의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형사판례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해고자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한해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원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이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지역별, 직종별, 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해고 등으로 근로자 지위를 잃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실직 상태라도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곧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면 지역 노조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성 판단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 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취업자격 확인을 이유로 반려해서는 안 된다.
상담사례
2명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규약 작성, 설립신고서 작성 후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 신고증을 받으면 완료된다.
상담사례
직장 내 노동조합 설립은 두 명 이상의 근로자면 규약 작성, 설립신고서 제출, 신고증 교부의 간단한 세 단계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