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1.29

일반행정판례

실업자도 노동조합 만들 수 있을까? - 청년유니온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노동조합 설립

취업 준비를 하거나 실직 상태에 놓이면 사회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어도, 과연 실업자도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을까요? 청년유니온의 사례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서울시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지만, 서울시는 조합원 중 구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설립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긴 싸움 끝에 승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실업자 또는 구직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일시적 실업 상태이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을 잃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노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청년유니온처럼 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중 구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설립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판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은 실업자와 구직자도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청년유니온 사례는 노동조합 설립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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