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운전면허 시험의 관문을 뚫고 드디어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셨나요? 🎉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합격 후 정식으로 도로를 누비려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운전면허증, 언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30일 이내에 시험을 본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잊지 말고 기간 내에 꼭 방문하세요!
2. 신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는 신분 확인이 필수입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선원수첩 등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신분증이 없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2항) 만약 지문 확인을 거부하면 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3항)
3. 운전면허증 받기 전에 운전해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
운전면허의 효력은 운전면허증을 실제로 받은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제5항) 따라서 운전면허증을 받기 전에 운전대를 잡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합격의 기쁨은 잠시 미뤄두고, 안전하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운전하세요!
4. 운전면허 번호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운전면허 번호는 시·도경찰청 고유번호, 발급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면허 종별 확인번호, 재발급 횟수를 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본문) 다른 종류의 면허를 추가로 취득해도 처음 받았던 면허 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단서)
5.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경찰서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의2제1항) 운전면허 시험 응시나 정기 적성검사 신청 시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의2제2항) 타인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제3항, 도로교통법 제150조제3호의2)
자, 이제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안전 운전으로 즐거운 드라이빙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
생활법률
운전면허증은 운전시 휴대 필수이며, 경찰 요구시 제시해야 하고, 분실/훼손시 재발급, 재발급 후 분실 면허증 발견시 반납, 취소/정지/갱신시 반납해야 하며, 경찰에 의해 회수될 수도 있고, 분실/재발급/갱신 등의 경우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운전면허 갱신은 나이/상황에 따라 3년, 5년, 10년마다 갱신기간(해당연도 1월1일~12월 31일) 내에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에서 신청서, 신분증,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미갱신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7년 무사고 2종 수동 면허 소지자는 1종보통 갱신 시 시험 면제,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필수.
생활법률
운전면허 취득 전, 나이(종류별), 신체/정신적 장애, 법규 위반(무면허, 음주, 사고 미조치 등)으로 인한 결격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운전면허 취득은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거쳐 이루어지며, 외국면허 소지자는 국가에 따라 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운전면허는 시험 합격 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증 교부 후 받는 것이므로, 운전면허 취득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생활법률
특정 조건(전공, 자격증, 외국면허, 군경력, 면허취소 재취득, 차종 추가, 학원 수료, 군사분계선 이북 면허)에 해당하면 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 가능하며, 외국면허 소지자는 국가별 면제 범위가 다르고, 군면허 소지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일반면허로 교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