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필수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운전할 자격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운전면허증,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할까요? (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
네, 그렇습니다! 운전할 때는 항상 다음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합니다.
2. 경찰관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 제155조)
교통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제시 또는 신원 및 면허 확인 질문을 할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
걱정 마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를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훼손된 면허증으로 재발급 받는 경우, 새 면허증 수령 시 기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2)으로 합니다. 필요시 지문 확인도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2, 3항).
4. 잃어버린 면허증을 다시 찾았어요!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이미 재발급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았다면,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전자적 반납 포함)
5. 면허증, 언제 반납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5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이 직접 회수할 수도 있으며(도로교통법 제95조 제2항), 정지 기간 종료 후에는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 제3항). 반납하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8호).
6. 면허증을 현장에서 회수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38조)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발부하고 운전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부된 서류는 납부일/출석일까지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7. 임시운전증명서, 어떤 경우에 발급받나요? (도로교통법 제91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89조)
다음과 같은 경우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임시운전증명서는 유효기간 동안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20일 이내, 취소/정지 처분 대상자는 40일 이내입니다. 필요시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정보,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안전운전을 위해 꼭 기억해 두세요!
생활법률
운전면허 갱신은 나이/상황에 따라 3년, 5년, 10년마다 갱신기간(해당연도 1월1일~12월 31일) 내에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에서 신청서, 신분증,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미갱신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7년 무사고 2종 수동 면허 소지자는 1종보통 갱신 시 시험 면제,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필수.
생활법률
운전면허 시험 합격 후 30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전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벌점 누적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며, 위반 시 면허증 압수 및 반납 의무가 발생하고, 필요시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IDP)이나 한국과 상호 면허 인정 협정을 맺은 국가의 면허증으로 입국일 기준 1년간 운전 가능하며, 한국 면허 취득 시험(외국 면허 소지자는 일부 면제)을 통해 한국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 운전 시 면허증 소지를 의무화하며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운전면허 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았더라도 정지 효력은 발생하며, 그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다. 다만, 면허증 미반납으로 정지 처분 집행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보고 이를 오해하여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고 믿었다면,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형사판례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입니다. 면허 취소 통보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