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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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 나도 면제받을 수 있을까? 🚗💨

운전면허 따려면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까지...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어떤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 면제 대상은 누구?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1. 🎓 관련 학과 졸업: 대학, 전문대학,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 또는 자동차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재학 중 자동차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

  2. 🔧 자동차 정비/검사 자격증 소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 관련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3. 🌍 외국 운전면허증 소지: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단,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난민인정, 국내거소신고 등 체류 자격 요건 충족 필요)

  4. 🪖 군 운전 경력: 군 복무 중 자동차 등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량을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경우 (군 면허증 소지자는 현역 복무 중 또는 전역 후 1년 이내 적성검사만으로 일반면허 교환·발급 가능)

  5. 🔄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 취소 후 재취득: 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 또는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6. ➕ 운전 가능 차종 추가: 이미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경우

  7. 🚦 특정 사유로 면허 취소 후 재취득: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8.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료/졸업: 도로교통법 제108조 제5항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소지한 경우

  9. 🇰🇵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면허 취득: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외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도로교통법 제84조 제2항)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90일 초과 체류 기간 동안 취득한 정식 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해당 국가가 '국내면허 인정국가'인지에 따라 면제되는 시험 범위가 달라집니다. '국내면허 인정국가'는 경찰청 고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특정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가족의 외국면허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에서 발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면제 대상, 면제 시험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조)

외국 운전면허증 관련 시험 면제,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세요.

자신에게 해당하는 면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운전면허 취득 과정을 더욱 스마트하게 진행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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