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운전면허, 따놓고 갱신 안 하신 분 없으시죠? 운전면허는 유효기간이 있어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운전도 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1. 왜 갱신해야 하나요? (갱신 이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전자의 신체 및 운전 능력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갱신을 통해 운전 자격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2. 언제 갱신해야 하나요? (갱신 기간)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 종류 및 취득 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어디서 갱신하나요? (갱신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에서 갱신 가능합니다.
4.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갱신 교부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지문 확인으로 대체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3.5cm x 4.5cm)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
외국인/재외동포: 전자정부법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체류 관련 증명서 추가 제출
5. 갱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단합니다!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갱신된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면허증은 반납해야 합니다.
6. 갱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 시 처벌)
갱신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7호)
7. 추가 정보 (고령운전자, 7년 무사고)
8.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더 궁금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 또는 고객지원센터(☎ 1577-112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해 꼭 기간 내에 면허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운전면허증은 운전시 휴대 필수이며, 경찰 요구시 제시해야 하고, 분실/훼손시 재발급, 재발급 후 분실 면허증 발견시 반납, 취소/정지/갱신시 반납해야 하며, 경찰에 의해 회수될 수도 있고, 분실/재발급/갱신 등의 경우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는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신체검사 등을 통해 운전 적성을 확인받는 제도로,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적성검사 기간 만료로 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하면,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과거 면허취소 전력이 있고 면허증에 유효기간과 적성검사 관련 안내가 명시되어 있다면 면허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운전면허 시험 합격 후 30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전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운전면허 취득 전, 나이(종류별), 신체/정신적 장애, 법규 위반(무면허, 음주, 사고 미조치 등)으로 인한 결격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벌점 누적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며, 위반 시 면허증 압수 및 반납 의무가 발생하고, 필요시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