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6.11

형사판례

경찰의 집회 참가자 이동 제지, 정당한가? 폭력 시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오늘 살펴볼 사건은 집회 참가를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경찰이 제지한 행위의 적법성과, 이에 대한 시위 참가자들의 반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쟁점들이 많으니,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07년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2007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버스를 대절하여 서울로 이동하려 했지만, 경찰이 이를 제지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을 향해 PVC 파이프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진압 방패와 채증 장비를 빼앗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경찰의 이동 제지, 적법한가?

대법원은 경찰의 집회 참가자 이동 제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 참가를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광주에서의 이동 제지는 서울에서 열릴 집회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없었기에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1.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 정당방위인가?

대법원은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경찰의 위법한 제지에 대한 항의였다 하더라도, PVC 파이프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고, 진압 방패와 채증 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력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선 공격적인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정당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경찰의 직권 남용과 시민의 정당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경찰의 위법한 행위에 항의하더라도,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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