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촛불집회. 당시 많은 시민들이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부상을 입었는데요. 평화적인 집회 참가자에게까지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의 행위,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을까요? 아니면 불법적인 폭력이었을까요? 오늘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의 공권력 행사, 언제나 정당한가?
경찰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권력 행사가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을 위반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위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바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경찰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된 것인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판결).
즉, 경찰의 시위 진압이 불필요했거나, 시위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촛불집회 과잉진압, 대법원의 판단은?
실제로 촛불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과잉진압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별다른 저항 없이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집회 참가자들을 경찰이 방패와 곤봉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시위진압을 방해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경찰은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이러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면, 위에서 설명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집회 참가자들이 사용할 조형물을 실은 차량을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견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를 체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경찰의 직무집행이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경찰의 과도한 시위 진압으로 시위 참가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시위 참가자에게도 사망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의 30%를 감액했습니다.
민사판례
경찰관이 위협이 없는 도주범에게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체포된 여성들에게 경찰이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행위는 위법하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경찰의 과도한 진압 장비 사용은 위법하며, 이에 대한 노조의 저항은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시위 진압에 사용된 임차 장비의 손상에 대한 노조의 배상 책임 범위는 제한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권한을 적절히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