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28

형사판례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선거철만 되면 뉴스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체 어떤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거운동이란 무엇일까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입니다. 이 목적의사가 겉으로 드러나,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단순히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예: 선거사무소 임대) 나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 (예: 정당 정책 홍보) 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태양'입니다. 즉,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행위라도 선거 기간 중 유세 현장에서 했다면 선거운동으로 볼 가능성이 높지만, 평소에 당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했다면 선거운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란 무엇일까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목적'은 확정적인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 즉 "혹시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는데..." 정도의 인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할 때는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후보자와의 관계, 행위 동기, 행위 수단 및 방법,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현직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선거 기간 직전에 했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겠죠.

법을 몰랐다고 면죄부가 될까요?

단순히 법을 몰라서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범죄이지만 자신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착각했고, 그 착각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 형법 제16조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도5105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3468 판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445 판결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175 판결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선거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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