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1.27

일반행정판례

비료 입찰 담합, 시장 획정과 과징금 산정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료 회사들의 입찰 담합 사건을 통해 관련 상품 시장 획정과징금 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판결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여러 비료 회사들이 농협과 연초조합의 비료 입찰에서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간 담합을 했습니다. 서로 짜고 가격과 공급 물량을 조절해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비료 회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쟁점 1: 관련 상품 시장은 어떻게 정할까?

공정위는 담합 행위가 어떤 시장에서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획정해야 합니다. 이를 관련 상품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비료 회사들은 "공정위가 시장 획정을 잘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료 종류별로 시장을 나눠서 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료의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 농작물에 사용되는 비료이고, 회사들이 서로 시장 진입을 막고 기존 시장 구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담합을 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 화학비료 전체의 입찰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 핵심 판단 기준: 상품의 가격, 기능,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와 공급자의 대체 가능성, 업종의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11829 판결)
  • 실증적 경제 분석: 공정위가 시장을 획정할 때 반드시 복잡한 경제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합의 유형, 내용, 경제적 효과, 거래 현실 등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쟁점 2: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비료 회사들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 계산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실제로 공급한 물량이 계약 물량보다 적으니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찰 담합은 위법성이 크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재해야 하고, 담합의 실질이 입찰 담합이라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22조,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결론

대법원은 비료 회사들의 담합 행위를 인정하고, 공정위의 시장 획정과 과징금 산정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련 상품 시장 획정과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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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과징금#매출액#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