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자가 담합하여 입찰 경쟁을 훼손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입찰 담합 과징금 계산, 계약금액이 기준!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입찰 담합 과징금 계산 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낙찰받은 사업자뿐 아니라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회사가 담합하여 A가 낙찰받기로 사전에 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B와 C는 들러리 입찰만 하고 실제 계약은 A가 체결했습니다. 이 경우, A는 물론이고 B와 C에게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지역 분할 담합 후 개별 입찰 담합 시, 각 입찰의 계약금액 합산
만약 사업자들이 지역을 나눠 독점하고, 각 지역에서 다시 입찰 담합을 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각각의 개별 입찰에서 발생한 계약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징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 B 두 회사가 서울과 부산 지역을 나눠 사업하기로 합의하고, 각 지역에서 또 다른 회사들과 입찰 담합을 했다면, 서울 입찰과 부산 입찰의 계약금액을 모두 합쳐 A, B 회사 각각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역 분할 합의만 한 경우는?
주의할 점은 단순히 지역을 나누기로 합의만 하고, 개별 입찰에서 담합하지 않았다면 모든 입찰 계약금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개별 입찰에서 실제로 담합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식적 응찰도 담합 참여로 간주, 응찰 안 했다고 담합 아닌 건 아냐!
만약 입찰에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응찰했다면, 이 역시 담합 참여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응찰하지 않았다고 해서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담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입찰 담합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자들은 입찰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입찰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은 실제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여러 입찰에서의 담합이 있더라도 각각의 입찰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설사가 함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경우,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계산할 때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공사 입찰 담합 과징금 계산 시, 관급자재 구매,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등의 비용처럼 원래 공사 계약과 별도로 처리되어야 할 부분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낙찰받지 못한 참여자에게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지만, 과징금 액수가 위법성의 정도와 이득액의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입찰 담합을 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위법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부과되며,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계약금액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임원의 위반행위 관여 정도에 따라 과징금 가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