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업들이 입찰에서 짜고 치는 입찰 담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담합에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5개 정유사가 담합하여 입찰에 참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정유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유사들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계산할 때 적용한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입찰 담합의 경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는 시행령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제6호 단서)이 법률(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2조, 제55조의3)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입찰 담합은 일반적인 담합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정유사들은 설령 계산 기준이 맞더라도, 부과된 과징금 액수 자체가 과도하여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담합으로 얻은 이익, 즉 부당이득의 규모와 기업의 재정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과징금 부과는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목적도 있지만, 담합 행위 자체를 막기 위한 제재의 의미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2조, 제55조의3) 그러나 동시에 과징금 액수는 담합으로 얻은 이익, 위반행위의 정도, 조사 협조 여부, 과거 위반 횟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5627 판결)
이 사건에서는 공정위가 일부 정유사에 대해서는 조사 협조를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해주었지만, 다른 정유사들에 대해서는 과거 위반 횟수 등을 이유로 감경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실제 담합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비해 과징금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정유사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례는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균형과 비례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법에서 정한 기준만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상황과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와 담합 행위 억제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입찰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은 실제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여러 입찰에서의 담합이 있더라도 각각의 입찰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설사가 함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경우,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계산할 때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부품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지만, 대법원은 실제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예상 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는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입찰 담합을 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위법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부과되며,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의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을 때, 담합에 참여한 회사가 실제로 낙찰받지 못한 입찰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실제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담합에 가담했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주계약자가 부계약자와 함께 입찰 담합을 한 경우, 부계약자 계약금액까지 포함한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