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상대로 어렵게 소송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상대 회사 대표이사가 사망했다면? 정말 막막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B회사의 대표이사 C씨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A씨는 B회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C씨 외에 D씨와 E씨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어떻게 해야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소송은 중단되지만,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5조는 소송 당사자가 소송 능력을 잃거나 법정대리인이 사망 또는 대리권을 잃은 경우 소송 절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므로(민사소송법 제64조), 대표이사 C씨가 사망하면 소송은 일단 중단됩니다.
하지만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그 대표이사가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수계).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이 늦어진다면?
문제는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이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A씨 입장에서는 소송이 지연되어 손해를 볼 수 있죠. 이럴 때 A씨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바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입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이란?
민사소송법 제62조와 제64조에 따르면, A씨처럼 소송 지연으로 손해를 볼 염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례처럼 회사에 다른 이사(D, E)가 있는 경우, 이들 중 한 명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회사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법원이 특별대리인 선임을 결정하면, A씨는 B회사의 대표자 표시를 정정(피고표시정정)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 중 상대 회사 대표이사가 사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세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 지연을 막고,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소송 중 대표이사 변경 시 소송수계신청이 원칙이나,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으면 이전 대표이사 이름으로 판결나도 적법하다.
상담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이사 해임 시에도 소송행위 추인으로 기존 소송을 유지할 수 있으며,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후에는 특별대리인 없이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소송 대표자가 선정된 후 동료가 사망해도 대표자의 소송 진행은 유효하며, 사망자의 상속인이 소송 참여를 거부하지 않는 한 소송 결과는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상담사례
의뢰인 사망 후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소송은 유효하며,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고, 상속인은 소송절차 수계를 통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법인 대표 변경 시 소송수계신청이 원칙이나, 대표 이름 변경 신청만으로도 소송 수계 의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유지되며, 상속인은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사망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진행했더라도 소송은 유효하며, 상속인은 나중에라도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