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특히 비상장 회사 주식에 투자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비상장 회사 대표이사가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상장 회사 주식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상장 회사 주식은 거래소에서 시세가 정해지지만, 비상장 회사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거래 사례가 있다면 그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보충적인 방법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855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즉,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주식의 실제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헐값 전환사채 발행, 회사에 손해를 끼치다
이 사건에서 회사 대표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식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게다가 제3자 명의를 빌려 인수한 뒤 전환권을 행사해서 주식을 싼값에 취득했죠. 일부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긴 했지만, 이는 범죄를 가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습니다.
대표이사의 행위, 왜 배임죄일까요?
대표이사는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513조). 그런데 이 사건의 대표이사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이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례를 통해 비상장 회사 투자의 위험성과 대표이사의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비상장주식을 저가에 매도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회계 조작을 통해 주식 가치를 낮추어 매도한 행위와 회사 자금을 대여금 형식으로 사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행위 모두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재벌 그룹 소속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회사 소유의 비상장 주식과 자사주를 극히 낮은 가격에 자신 또는 계열사에 매각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회사 돈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처럼 꾸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사후에 회사에 돈을 일부 돌려주거나 주식으로 전환했더라도 배임죄는 그대로 유지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회사 돈으로 주가조작 자금을 대납한 경우, 그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한,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의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으며, 돈을 빌려준 것만으로는 납입가장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사판례
모회사와 자회사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주주 소유의 다른 회사 비상장주식을 부당하게 비싼 가격에 매입한 경우, 대주주와 관련 임직원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판단하는 방법과, 가장납입죄 및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분식회계로 회사 재무상태를 속이고, 개발 사업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올린 후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는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