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써서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대표가 회사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봤다면 이것도 배임죄일까요? 오늘은 회사 대표의 주가조작과 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대표이사 B는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C 회사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을 계획했습니다. B는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D로부터 빌리고, A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D에게 빌린 돈을 마치 A 회사가 빌린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B는 D와 짜고 해외법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C 회사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주가조작은 실패했고, A 회사는 D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검찰은 B를 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B가 A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B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명의를 사용한 대표권 남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D 역시 B의 이러한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계약은 주가조작이라는 불법행위를 위한 자금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A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B의 행위로 A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B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민법 제103조)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D와 B 사이의 약정, 그리고 제3자가 그 약정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모두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형법 제30조, 민법 제103조)
B가 해외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대량 매수한 행위는 정상적인 외국인 투자를 가장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참고 판례
결론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이용하여 주식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봤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주가조작과 같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분식회계와 배임죄, 특히 주식 관련 배임죄에서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배임죄가 성립하며, 손해액 계산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상담사례
자산관리회사 대표가 고객 자산으로 고가의 주식 매입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배임죄 성립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형사판례
금융기관 임직원이 부실 대출에 관여하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경우 배임죄와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여러 차례 주가조작 행위를 한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한다.
형사판례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회사의 자금 조달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법에 어긋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바로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야 배임죄가 성립하고, 공소시효도 그때부터 시작된다.
형사판례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횡령을 도운 사람은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