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2.10

형사판례

전환사채 발행과 배임죄: 돈 안 내고 전환사채 발행하면 배임죄?

전환사채란 무엇일까요?

전환사채는 처음에는 돈을 빌려준 것처럼 채권의 형태를 띠지만, 나중에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붙어있는 특별한 채권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는 대신 나중에 회사 주주가 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것이죠.

돈 안내고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번 판례는 회사 관계자가 전환사채 인수 대금을 실제로 내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회사에 돈 한 푼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마치 돈을 받고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처럼 꾸민 경우죠. 법원은 이런 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배임죄가 될까요?

회사 관계자가 전환사채 인수인과 짜고 제3자에게 돈을 잠깐 빌려 인수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전환사채 발행 절차가 끝나자마자 돈을 다시 빼돌려 빌린 돈을 갚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에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주식 발행을 위한 편법이라면 괜찮을까요?

전환사채 발행이 단순히 주식 발행을 위한 편법이고, 실제로 바로 전환권이 행사되어 주식이 발행되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에서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배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나중에 돈을 갚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면 배임죄가 없어질까요?

전환사채 인수인이 나중에 전환사채를 팔아서 그 돈의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거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이미 저지른 배임 행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즉, 사채를 주식으로 바꾸거나, 일부 금액을 회사에 돌려준 사후적인 행위는 배임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무엇일까요?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 상법 제513조, 제628조: 전환사채와 주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12 판결: 이번 판례의 근거가 된 판례입니다.

이번 판례는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정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어떠한 편법이나 사익 추구 행위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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