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벌 그룹 내 비상장 회사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례와 상장 회사의 자사주를 부당하게 대주주에게 매각한 사례를 통해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재벌 그룹의 계열사인 갑 회사는 골프장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인 을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을 회사를 위해 수백억 원의 채무보증도 서줬습니다. 그런데 갑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을 회사 주식 전부를 주당 1원에 자신들과 계열사에 팔아버렸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갑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을 회사가 당시 부채가 많은 상태였더라도, 골프장 사업의 특성상 회원권 분양 전까지는 수입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향후 사업 성공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현재의 재무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수익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헐값에 주식을 매각한 행위는 갑 회사에 잠재적 이익을 포기하게 하고, 거액의 채무보증 위험만 떠안게 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B 재벌 그룹의 상장 계열사 이사들은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병에게 자사주를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매각 상대방을 찾거나 매각 조건을 협의하는 노력은 전혀 없었고, 회사에는 별 이익이 없는데 병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 역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를 위한다는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병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사주를 매각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거래로 병의 지배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당한 절차 없이 매각이 이뤄졌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임무 위배와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 사례가 있으면 그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런 사례가 없다면 회사의 상황, 업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이처럼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동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이나 자사주 거래와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비상장주식을 저가에 매도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회계 조작을 통해 주식 가치를 낮추어 매도한 행위와 회사 자금을 대여금 형식으로 사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행위 모두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모회사와 자회사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주주 소유의 다른 회사 비상장주식을 부당하게 비싼 가격에 매입한 경우, 대주주와 관련 임직원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판단하는 방법과, 가장납입죄 및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형사판례
비상장 회사 대표이사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에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대기업 회장이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회사에 시세보다 비싼 주식을 매입하게 하여 손해를 끼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법률적으로는 무효인 거래를 했더라도,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상담사례
자산관리회사 대표가 고객 자산으로 고가의 주식 매입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배임죄 성립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