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 법인인감을 몰래 사용해서 다른 회사의 대출 보증을 위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축은행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까요? 또, 저축은행과 대출받은 회사 중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유사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저축은행 직원이 회사 법인인감을 몰래 써서 다른 회사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위조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저축은행은 대출을 승인했고, 결국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축은행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었고, 동시에 대출받은 회사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비슷한 거래에서 같은 유형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관련된 당사자들의 책임 비율은 각 거래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즉, 단순히 유사한 사건이라고 해서 책임 비율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책임 비율을 정할 때, 거래 상대방의 지위, 거래 기간, 거래 경위와 방식, 이전 거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책임 비율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이상, 사실심 법원(1심, 2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저축은행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저축은행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명확했습니다. 다만, 대출받은 회사도 대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 책임 비율을 정할 때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763조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의 배상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피용자일 때에는 그 사용자도 책임을 진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결론
유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거래 상황과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를 꼼꼼히 따져서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위조된 서류로 저축은행들과 불법 대출 약정을 맺어 은행에 손해를 끼친 사건에서, 은행이 증권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은행의 출재액이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은행 직원의 불법행위에 증권사 직원의 과실도 일부 있었지만, 은행이 입은 손해 중 증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은행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대출자를 속여 대출금의 일부를 선이자 및 이면담보 명목으로 가로챈 경우, 은행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며, 대출자가 영수증이나 통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은행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위조 서류를 이용해 사기를 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피해자가 받은 변제금을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된 계좌(모용계좌)로 인해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의 본인확인 의무 위반과 피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은행 직원의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은행 직원이 사기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계좌가 사기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가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 이 판례는 대표의 행위가 회사 업무 범위 안에 있다면 회사에 책임이 있지만,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이 아닌 대표자 책임(민법 제35조)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대표의 행위가 회사 업무 범위 밖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제일저축은행과 공소외 6 회사의 임직원들이 회사 자금 횡령, 명의도용 대출, 부실 대출,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