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4.29

민사판례

은행 직원의 사기 대출과 증권사의 책임: 구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

사건의 발단: 한 저축은행 직원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여러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은행은 해당 직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대출금을 변제했지만, 대출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의 과실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증권사에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은행이 실제로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둘째, 증권사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습니다. 은행은 대출금 전액을 손해로 보았지만, 법원은 은행이 대출 담보로 받은 주식의 가치를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권사의 책임 비율에 대해서는, 법원은 사건 정황을 고려하여 10%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이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상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지출이 있어야 하는데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은행의 실제 손해액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지 않았으므로 증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68531 판결 참조) 사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담 부분을 초과해 배상했다면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 (민법 제756조) 도 재확인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에서 구상권 행사 요건과 과실 비율 산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제 손해액 산정 시 담보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지출이 있어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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