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1.26

민사판례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책임

회사 대표의 잘못된 행동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저축은행 대표이사의 불법적인 지급보증으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저축은행 대표이사의 지급보증을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결국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저축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저축은행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근거: 법원은 회사 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근거로 민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대표이사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라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사용자 책임)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2.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만약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기에,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참조)

  3. 손해배상액의 산정: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계약금을 몰취한 사실이 있었는데, 법원은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받은 계약금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회사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고,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책임)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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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표이사#회사책임#선의#중대한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