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시가보다 비싸게 판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재산을 싸게 샀다가 증여세를 추징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비싸게 팔았을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싸게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재산을 팔았을 때,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하지만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시가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죠.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3196 판결)에서도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두 배 비싼 가격에 팔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싸게 판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게 비싸게 사는 것이 구매자 입장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시가보다 비싼 가격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고, 구매자 입장에서 비싼 가격에 사는 것이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식을 통해 회사 경영에 참여할 기회를 얻거나, 다른 사업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면 비싸게 사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만 볼 수 없겠죠.
이 판결의 핵심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입니다. 만약 비싸게 사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설사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했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금 문제는 단순히 법 조항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무판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팔았더라도, 그 가격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세무판례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훨씬 싸게 재산을 팔면, 그 차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시세의 70%보다 싸게 팔았다고 해서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싸게 판 금액과 시세 차액 전체가 증여액으로 계산됩니다.
세무판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훨씬 싸게 부동산을 팔면, 그 차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시세는 실제 거래가격이 없다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히 법에 정해진 보충적인 계산 방식으로 시세의 70% 이하에 판 경우에만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증여세)을 계산할 때, 세무서가 처음에는 시가를 알기 어려워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매겼더라도,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시가가 밝혀지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를 공짜로 사용하게 해 주는 이익을 증여로 보는 법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그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무효입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 없는 사람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팔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때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판례는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세법에 정해진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금액도 시가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했더라도,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 가격에 파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서가 증여라고 주장하려면 그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