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시가보다 훨씬 싸게 주식을 사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까 봐 걱정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항상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사도 증여로 보지 않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친구로부터 비상장 회사 주식 2,000주를 주당 15,000원에 샀습니다. 세무서는 이 주식의 시가를 주당 30만 원으로 계산하고,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싼 가격에 주식을 샀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당한 사유"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정당한 사유"란 무엇일까? 단순히 거래 당사자들이 시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팔 사람 입장에서 그 가격에 파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이상하지 않을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재정 상황 악화 예상, 급전 필요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런 사유가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가격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세무서와 같은 과세관청에게 있습니다. 싸게 샀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산 회사는 주요 사업이 중단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이후 회사는 손실을 냈습니다. 친구는 부동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2년 뒤 주식을 3배 가격에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15,000원이라는 가격에 판매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정당한 사유"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샀더라도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누구를 특수관계인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판례는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팔았더라도, 그 가격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이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점이 아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끼리 시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거래했더라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 가격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아들이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3자를 통해 저가에 양수한 경우, 그 제3자가 단순 명의수탁자라면 아버지로부터 직접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저가 양도 증여의제 규정에서 특수관계인 판단 시 양수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일 필요는 없다.
세무판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주인수권을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거래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즉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싸게 산 것만으로 바로 증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객관적인 정황이 있다면 싸게 판 사람이 일부러 이익을 넘겨준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싸게 산 사람은 거래가 정상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