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사람에게 비상장주식을 팔 때,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팔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경우, 얼마나 비싸게 팔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시가'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고가양도와 증여세, 왜 관계가 있을까요?
세법에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주식을 거래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판 경우, 그 차액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쉽게 말해,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죠. 이를 고가양도라고 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쟁점: 시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때 문제는 '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는가입니다. 만약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비싸게 팔았는지 판단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도 '시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상장주식처럼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세법에서 정한 방식(제61조~제65조)으로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양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는 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11575 판결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시장성이 낮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해야 하며,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인 계산 방법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증여세를 계산할 때, 비상장회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를 반영해야 하며, 증권업협회 등록 시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이나 신주공모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세무판례
상장되지 않은 회사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계산할 기준 금액은 액면가가 아니라 실제 가치(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팔았더라도, 그 가격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세무판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업무 기준인 '유가증권분석 기준'에 따라 평가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끼리 시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거래했더라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 가격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