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6.14

세무판례

비상장주식 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시가는 무엇일까요?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사람에게 비상장주식을 팔 때,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팔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경우, 얼마나 비싸게 팔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시가'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고가양도와 증여세, 왜 관계가 있을까요?

세법에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주식을 거래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판 경우, 그 차액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쉽게 말해,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죠. 이를 고가양도라고 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쟁점: 시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때 문제는 '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는가입니다. 만약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비싸게 팔았는지 판단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도 '시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상장주식처럼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세법에서 정한 방식(제61조~제65조)으로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양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는 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 제35조 제2항, 제60조 제2항, 제3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 제26조 제6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11575 판결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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