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산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해산은 단순히 활동을 멈추는 것 이상으로,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해산과 그 이후 진행되는 청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산이란 무엇일까요?
비영리 사단법인이 해산되면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청산이란 법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은 후 남은 재산을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기간 동안 법인은 청산법인이라고 불립니다. 마치 폐업 정리하는 가게처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민법 제82조)
2. 청산의 주체, 청산인
청산을 담당하는 사람을 청산인이라고 합니다. 청산인은 마치 폐업 정리하는 가게의 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대표합니다. (민법 제87조제2항)
청산인은 누가 될까요?
만약 청산인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청산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조, 제84조)
3. 청산법인의 기관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한 법인입니다. 따라서 감사, 사원총회 등 기존 기관들은 청산 기간에도 그 권한을 유지합니다. 감사는 청산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사원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기능합니다.
4. 청산인의 주요 업무
청산인은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5. 해산 및 청산 종결 등기
해산 등기와 청산인 취임 등기는 보통 함께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산 종결 시에도 마찬가지로 등기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관련 법률과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여 문제없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해산 후 청산인이 채무 변제, 잔여재산 처리 등 청산 절차를 완료하고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를 통해 법인 소멸까지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비영리 사단법인 해산은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불가능, 파산, 설립허가 취소, 사원 부재/총회 결의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청산 절차를 거쳐 법원의 검사와 감독 하에 재산 정리 후 소멸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청산은 청산인이 회사의 모든 업무를 정리하고 재산을 분배하여 법적 존재를 소멸시키는 절차로, 현존 사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재산 환가 처분, 잔여재산 분배, 청산 종결 등기 등의 단계를 거쳐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된다.
생활법률
비영리법인 해산 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 유사 목적 단체에 잔여재산을 처분해야 하며, 미처분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생활법률
법인 청산은 해산된 법인의 잔여 업무 처리 및 재산 정리를 통해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로,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등의 과정을 거쳐 종결된다.
생활법률
회사의 해산 후 잔무 처리 및 재산 정리를 통해 법적으로 소멸하는 절차인 청산은, 파산과 달리 법원의 강제가 아닌 회사 자체 결정으로 진행되며, 청산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고 해산등기,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재산 인도 또는 파산 신청, 청산종결 등기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