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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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해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청산 절차 A to Z

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산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해산은 단순히 활동을 멈추는 것 이상으로,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해산과 그 이후 진행되는 청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산이란 무엇일까요?

비영리 사단법인이 해산되면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청산이란 법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은 후 남은 재산을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기간 동안 법인은 청산법인이라고 불립니다. 마치 폐업 정리하는 가게처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민법 제82조)

2. 청산의 주체, 청산인

청산을 담당하는 사람을 청산인이라고 합니다. 청산인은 마치 폐업 정리하는 가게의 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대표합니다. (민법 제87조제2항)

청산인은 누가 될까요?

  • 정관에 미리 정해둔 사람 (민법 제82조)
  • 정관에 없다면 사원총회에서 선출 (민법 제82조)
  • 둘 다 없다면 해산 당시 이사가 자동으로 청산인이 됩니다. (민법 제82조)

만약 청산인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청산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조, 제84조)

3. 청산법인의 기관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한 법인입니다. 따라서 감사, 사원총회 등 기존 기관들은 청산 기간에도 그 권한을 유지합니다. 감사는 청산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사원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기능합니다.

4. 청산인의 주요 업무

청산인은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해산 등기 및 신고: 청산인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등기 변경 사항이 생기면 역시 3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85조제2항)
  • 현존 사무의 종결: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나 계약 등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87조제1항제1호)
  • 채권 추심: 법인의 돈을 받아야 할 곳이 있다면 돈을 받아냅니다. (민법 제87조제1항제2호)
  • 채무 변제: 법인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들에게 공고를 통해 채권 신고를 받고 변제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나중에 변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8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 잔여재산 처리: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정관에 따라 처리하거나,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곳에 사용하거나, 국고에 귀속됩니다. (민법 제87조제1항제3호, 제80조)
  • 파산 신청: 청산 과정에서 재산이 부족하여 빚을 모두 갚을 수 없게 되면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93조제1항, 제2항)
  • 청산 종결 등기 및 신고: 모든 청산 절차가 끝나면 청산 종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비로소 법인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민법 제94조)

5. 해산 및 청산 종결 등기

해산 등기와 청산인 취임 등기는 보통 함께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산 종결 시에도 마찬가지로 등기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관련 법률과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여 문제없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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