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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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법인 해산과 청산,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이 문을 닫게 되면, 남은 일들을 처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청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재단법인의 청산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산 주체: 청산법인과 청산인

재단법인이 해산하면 청산법인이라는 임시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이 청산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바로 청산인입니다. 파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 당시의 이사들이 청산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민법 제82조).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외부와의 관계에서 청산법인을 대표합니다 (민법 제87조제2항).

2. 청산인 선임과 해임

청산인은 정관에 미리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해산 당시 이사들이 맡기도 합니다 (민법 제82조). 만약 청산인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법원이 직접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요청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민법 제83조). 청산인이 선임되었더라도, 업무 수행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민법 제83조). 또한,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요청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4조).

3. 청산법인의 사무: 어떤 일들을 처리해야 할까요?

청산인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해산등기와 신고 (민법 제85조, 86조):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 사유, 날짜, 청산인 정보 등을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이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제3자에게 법인 소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현존사무의 종결 (민법 제87조제1항제1호): 해산 전에 진행 중이던 업무들을 마무리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있다면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 채권 추심 (민법 제87조제1항제2호): 법인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회수해야 합니다.
  • 채무 변제 (민법 제87조제1항제2호): 법인이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면, 채권자들에게 공고를 통해 채권 신고를 받고 변제해야 합니다 (민법 제88조, 89조, 90조, 91조, 92조).
  • 잔여재산의 처리 (민법 제87조제1항제3호):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정관에 따라 처리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곳에 처분합니다.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민법 제80조).
  • 파산신청 (민법 제93조): 청산 과정에서 재산이 부족하면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청산종결 등기와 신고 (민법 제94조): 모든 청산 절차가 끝나면 등기와 신고를 통해 법인의 소멸을 공식화합니다.

4. 해산 및 청산 등기

해산 및 청산 과정에서는 여러 번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해산등기 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며, 청산종결등기 시에는 청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기에는 등록면허세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비영리재단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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