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비영리재단법인이 문을 닫게 되면, 남은 일들을 처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청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재단법인의 청산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산 주체: 청산법인과 청산인
재단법인이 해산하면 청산법인이라는 임시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이 청산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바로 청산인입니다. 파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 당시의 이사들이 청산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민법 제82조).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외부와의 관계에서 청산법인을 대표합니다 (민법 제87조제2항).
2. 청산인 선임과 해임
청산인은 정관에 미리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해산 당시 이사들이 맡기도 합니다 (민법 제82조). 만약 청산인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법원이 직접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요청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민법 제83조). 청산인이 선임되었더라도, 업무 수행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민법 제83조). 또한,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요청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4조).
3. 청산법인의 사무: 어떤 일들을 처리해야 할까요?
청산인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4. 해산 및 청산 등기
해산 및 청산 과정에서는 여러 번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해산등기 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며, 청산종결등기 시에는 청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기에는 등록면허세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비영리재단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해산 시 청산인은 재산 정리, 채무 변제, 잔여재산 처리 등의 청산 업무를 해산등기/신고부터 청산종결등기/신고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비영리 사단법인 해산은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불가능, 파산, 설립허가 취소, 사원 부재/총회 결의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청산 절차를 거쳐 법원의 검사와 감독 하에 재산 정리 후 소멸된다.
생활법률
법인 청산은 해산된 법인의 잔여 업무 처리 및 재산 정리를 통해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로,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등의 과정을 거쳐 종결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청산은 청산인이 회사의 모든 업무를 정리하고 재산을 분배하여 법적 존재를 소멸시키는 절차로, 현존 사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재산 환가 처분, 잔여재산 분배, 청산 종결 등기 등의 단계를 거쳐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된다.
생활법률
비영리법인 해산 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 유사 목적 단체에 잔여재산을 처분해야 하며, 미처분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생활법률
회사의 해산 후 잔무 처리 및 재산 정리를 통해 법적으로 소멸하는 절차인 청산은, 파산과 달리 법원의 강제가 아닌 회사 자체 결정으로 진행되며, 청산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고 해산등기,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재산 인도 또는 파산 신청, 청산종결 등기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