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비영리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산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해산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특히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부분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해산 허가 신고

법인이 스스로 해산을 결정했다면 (파산은 제외), 청산인은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해산 허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해산신고서: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 내용 (있을 경우)을 기재합니다.
  •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개요를 기재한 서류
  • 해산 당시의 정관
  •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 결의가 있는 경우, 해당 이사회 회의록 (민법 제77조)

2. 잔여재산 처분

해산한 비영리사단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처분됩니다. 만약 정관에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80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잔여재산 처분을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0조 제2항 후단).

3. 잔여재산 처분 허가 신청

잔여재산 처분 허가를 받기 위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주무관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주무관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 처분사유서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소재지, 종류, 수량 및 금액
  •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총회 결의록 사본 1부

4. 주의사항

만약 정관에 규정이 없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잔여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민법 제80조 제3항). 따라서 해산 절차 진행 시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분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비영리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해산 후 남은 재산, 어떻게 될까요? (잔여재산 처분 가이드)

비영리재단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처분되거나, 정관이 없을 경우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유사 목적에 사용되며, 미처분시 국고에 귀속된다.

#비영리재단법인#해산#잔여재산#정관

생활법률

비영리 사단법인, 어떻게 해산될까요?

비영리 사단법인 해산은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불가능, 파산, 설립허가 취소, 사원 부재/총회 결의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청산 절차를 거쳐 법원의 검사와 감독 하에 재산 정리 후 소멸된다.

#비영리 사단법인#해산#절차#사유

생활법률

비영리 사단법인 해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청산 절차 A to Z

비영리사단법인 해산 시 청산인은 재산 정리, 채무 변제, 잔여재산 처리 등의 청산 업무를 해산등기/신고부터 청산종결등기/신고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비영리사단법인#해산#청산#청산인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해산과 청산,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비영리재단법인 해산 후 청산인이 채무 변제, 잔여재산 처리 등 청산 절차를 완료하고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를 통해 법인 소멸까지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해산#청산#청산인

생활법률

비영리 사단법인 재산, A to Z 뽀개기!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법인 기반, 처분 시 정관 변경 및 주무관청 허가 필요)과 운영재산(사업 운영에 사용)으로 구분되며, 투명한 운영을 위해 매 사업연도 예산 및 결산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비영리 사단법인#기본재산#운영재산#재산처분

세무판례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처분과 쌍방대리

해산한 법인이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을 정해진 곳에 이전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 이행으로, 이사회 승인이나 쌍방대리 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산법인#잔여재산#쌍방대리#채무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