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 청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도 죽음 이후 장례 절차와 유산 정리가 필요하듯이, 회사도 문을 닫으면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인 청산,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법인 청산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가 더 이상 운영되지 않을 때 남은 업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업이 잘 안되거나, 목표를 달성했거나, 합병되거나 등등. 어떤 이유로든 회사가 해산하면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하기 전까지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77조~제97조)
2. 파산과 청산, 무엇이 다를까요?
회사가 망해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는 '파산' 절차를 밟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지만 꼭 망하지 않아도 회사를 정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청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파산은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것이지만, 청산은 회사의 자발적인 결정일 수도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3. 누가 감독할까요?
법인의 청산 절차는 법원이 검사하고 감독합니다. (민법 제95조) 마치 심판처럼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역할을 합니다.
4. 청산 중인 회사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청산 중인 회사는 '청산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청산법인은 해산 전 회사와 동일하게 여겨지지만, 오직 청산 업무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 가집니다. (민법 제81조) 예를 들어, 청산 중인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남은 일을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청산 목적 밖의 일을 하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5. 청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청산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6.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갑자기 해산하면 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채권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산인은 취임 후 2개월 내에 3회 이상 공고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87조, 제88조) 채권자는 이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청산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산인이 채권 사실을 알고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도 하지 않았고, 청산인도 채권 사실을 모르는 경우,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서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9조, 제92조)
법인 청산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이 글을 통해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생활법률
회사의 해산 후 잔무 처리 및 재산 정리를 통해 법적으로 소멸하는 절차인 청산은, 파산과 달리 법원의 강제가 아닌 회사 자체 결정으로 진행되며, 청산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고 해산등기,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재산 인도 또는 파산 신청, 청산종결 등기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청산은 청산인이 회사의 모든 업무를 정리하고 재산을 분배하여 법적 존재를 소멸시키는 절차로, 현존 사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재산 환가 처분, 잔여재산 분배, 청산 종결 등기 등의 단계를 거쳐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된다.
생활법률
법인 해산은 기업 활동 종료 후 청산 절차 진입을 의미하며, 기간 만료, 목적 달성/불가능, 파산, 설립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청산은 임의청산(사원 합의)과 법정청산(법원 개입)으로 나뉘며, 청산인은 재산 정리, 채권/채무 처리, 잔여재산 분배 등을 담당하고 관련 법적 절차와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해산 후 청산인이 채무 변제, 잔여재산 처리 등 청산 절차를 완료하고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를 통해 법인 소멸까지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청산은 사원끼리 합의하여 진행하는 임의청산(정관/총사원 동의, 재산목록 작성, 채권자 보호, 청산종결등기)과 법원 감독 하에 진행하는 법정청산(청산인 선임/등기, 청산사무 집행, 청산종결/등기)으로 나뉘며, 각 절차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