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청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유한회사의 청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산이란 무엇일까요?
청산이란, 회사가 해산 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회사의 법적인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의 '사망신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회사를 '청산 중인 회사'라고 부르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18조제1항).
2. 청산 중인 회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청산 중인 회사는 오직 청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빚을 갚는 등 청산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13조제1항, 제245조).
3. 청산의 주인공, 청산인!
청산인은 청산 절차에서 이사를 대신하여 회사를 대표하고 청산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사원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613조제1항, 제255조제1항, 제531조제1항). 회사가 합병이나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상법 제613조제1항, 제252조).
4. 청산인은 무슨 일을 하나요?
청산인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613조제1항, 제254조제1항):
청산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과반수의 결의로 업무를 진행하며, 재판 안팎의 모든 행위에 대한 권한을 가집니다 (상법 제613조제1항, 제254조제2항, 제3항).
5. 청산인 해임 및 벌칙
법원이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13조제2항, 제539조제1항). 또한, 청산인의 부적절한 행위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사원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13조제2항, 제539조제2항). 청산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법 제622조제1항, 제632조), 공고나 통지의무 위반, 부당한 기간 설정, 파산선고 청구 태만 등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
6. 청산 절차, 단계별로!
7. 청산 종결 등기, 마지막 단계!
모든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청산인은 법원등기소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법 제613조제1항, 제264조).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162조, 제110조제2항,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등을 참고하세요.
이처럼 회사의 청산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청산은 청산인 선임, 재산 정리 및 분배, 청산 종결 등기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회사의 법적 존재를 소멸시키는 과정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청산은 임의청산(사원 합의)과 법정청산(법원 개입)으로 나뉘며, 청산인은 재산 정리, 채권/채무 처리, 잔여재산 분배 등을 담당하고 관련 법적 절차와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법인 청산은 해산된 법인의 잔여 업무 처리 및 재산 정리를 통해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로,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등의 과정을 거쳐 종결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해산은 회사 영업활동 종료 및 청산 절차 진입을 의미하고, 해산 후 사원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 계속이 가능하며, 두 경우 모두 법정 기한 내 등기해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청산은 사원끼리 합의하여 진행하는 임의청산(정관/총사원 동의, 재산목록 작성, 채권자 보호, 청산종결등기)과 법원 감독 하에 진행하는 법정청산(청산인 선임/등기, 청산사무 집행, 청산종결/등기)으로 나뉘며, 각 절차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회사의 해산 후 잔무 처리 및 재산 정리를 통해 법적으로 소멸하는 절차인 청산은, 파산과 달리 법원의 강제가 아닌 회사 자체 결정으로 진행되며, 청산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고 해산등기,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재산 인도 또는 파산 신청, 청산종결 등기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