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22

세무판례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와 특별부가세

오늘은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팔았을 때 내야 하는 특별부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비영리법인이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토지 양도로 차익이 발생했을 때 특별부가세를 내야 할까요?
  • 종교법인이 일부는 체육시설, 일부는 나대지로 방치한 토지는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을까요?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여부)
  • 관련 법령과 시행령 해석에 문제는 없을까요?
  • 갑, 을 두 개의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절차상 문제는 없을까요?
  • 토지의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정확하지 않을 때,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 비영리법인도 특별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이라도 토지 양도로 이익을 얻으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이익이 돈 벌려고 하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59조의2, 제59조의3], 대법원 1982.10.26. 선고 80누455 판결 참조)
  • 체육시설 & 나대지는 고유 목적 사용이 아니다! 종교법인이 토지 일부를 체육시설로, 나머지는 나대지로 방치했다면 이는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
  • 관련 법령 해석에 문제없다!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조항과 관련된 법령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농지여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4 제3항],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777 판결, 1989.2.14. 선고 88누6252 판결, 1990.2.13. 선고 89누664 판결 참조)
  • 이의 제기 절차에도 문제없다! 갑, 을 두 토지 모두에 대한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했으면, 나중에 을 토지에 대한 추가적인 위법 사유를 주장하더라도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 토지 가격 불분명 시 기준시가로 계산!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둘 중 하나라도 불분명하면 둘 다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특별부가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 대법원 1989.8.8. 선고 88누9800 판결, 1990.10.23. 선고 89누6426 판결, 1991.7.12. 선고 90누8527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부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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