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특히 구성원들의 사택이나 숙소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바로 '그 사업에 사용' 여부인데요, 과연 어떤 경우에 취득세가 면제되고, 어떤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 걸까요?
'그 사업에 사용'의 의미는?
법에서는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그런데 이 '그 사업에 사용'이라는 표현이 참 애매하죠. 판례는 이를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즉,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택이나 숙소도 '사업에 사용'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종교단체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사택이나 숙소도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바로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판례는 단순히 구성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사택이나, 직무수행과 큰 관련 없이 거주하는 숙소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구성원이 해당 단체의 사업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이고, 사택이나 숙소에 거주하는 것이 직무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면제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천주교 재단이 수녀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가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해당 수녀들이 성당에 파견되어 종교활동을 직접 담당하고, 아파트가 수녀들의 공동 수도생활 및 전도생활 공간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아파트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비영리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면제 요건을 명확히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구성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인지, 아니면 사업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시설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로 이 판례에서 언급된 법 조항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이며, 참조 판례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불어권 선교단체가 기증받은 아파트를 대표 사택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아파트는 선교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종교법인이 은퇴한 신부의 사택 용도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해당 아파트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비영리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부동산을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데, 은퇴 신부의 사택은 종교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교회가 부목사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교회의 종교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비영리단체인 향교재단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향교 관리인에게 관리 대가로 무상 경작하게 한 것은 취득세·등록세 감면 대상인 '사업 목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건축물을 짓고 있지 않다면, 설령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종합토지세가 부과된다.
세무판례
대학교에서 외국인 교원 숙소 제공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매했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이 학교의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