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느끼시나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절차를 3단계로 나누어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설립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단계: 설립 준비 (밑그림 그리기)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첫걸음은 바로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입니다. 마치 집을 짓기 전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같죠.
2단계: 설립 허가 (관청의 승인 받기)
밑그림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단계: 설립 등기 (법적 효력 발생)
마지막 단계는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등기를 마쳐야 법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준비, 허가, 등기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주무관청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목적 정의, 설립발기인 모집, 명칭 설정, 정관 작성(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사원 자격, 존립/해산), 정관 확정, 기관 구성, 창립총회를 거치는 절차를 통해 개인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신청서 작성(법인 정보, 설립자 정보 등), 필수 서류 제출(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 등), 주무관청 심사(업무범위, 설립필요성 등), 허가 및 통지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은 재산 출연, 목적 및 명칭 설정, 정관 작성(민법 제43조)으로 설립 준비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법원에 설립 등기(민법 제33조)를 하는 3단계 절차를 거치면 완료된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 법원 등기, 2개월 이내 세무서 신고, 재산이전 및 등기 보고 등 절차적인 기한과 정관, 회의록, 허가서, 재산목록 등 필수 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은 목적 설정, 재산 출연(생전/유언), 명칭 설정, 정관 작성(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기관 구성(이사 필수, 감사 선택)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허가, 3주 이내 법원 등기, 세무서 신고, 재산이전 보고, 주무관청 등기 보고의 절차를 거치며, 등기 시 목적, 명칭, 사무소 등 필수 정보와 정관, 허가서 등 첨부서류가 필요하고 등록면허세 등 수수료 납부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