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만들기, A to Z 쉽게 알려드립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느끼시나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절차를 3단계로 나누어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설립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단계: 설립 준비 (밑그림 그리기)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첫걸음은 바로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입니다. 마치 집을 짓기 전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같죠.

  • ① 목적 및 명칭 정하기: 무엇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명확한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잘 나타내는 이름도 함께 정해야겠죠? 이름은 다른 법인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② 정관 작성: 법인의 운영 규칙을 담은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임원 구성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32조). 정관은 법인 운영의 기본 틀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③ 창립총회 개최: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법인 설립의 중요한 증거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2단계: 설립 허가 (관청의 승인 받기)

밑그림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④ 주무관청 확인: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에 따라 담당하는 관청(주무관청)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 활동을 위한 법인이라면 환경부, 교육 관련 법인이라면 교육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정확한 주무관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⑤ 설립 허가 신청: 주무관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주무관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목록 등이 필요합니다.
  • ⑥ 설립 허가/불허가 통지: 주무관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 기준에 부합하면 설립 허가를, 그렇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3단계: 설립 등기 (법적 효력 발생)

마지막 단계는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등기를 마쳐야 법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⑦ 관할 법원 등기: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다면,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민법 제33조). 등기가 완료되면 비로소 법인 설립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준비, 허가, 등기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주무관청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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