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영리법인이 보유 토지를 매각할 때, 어떤 경우에 '비업무용 토지'로 취급되어 취득세가 중과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고유 업무를 위한 경비 마련 목적의 매각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업무용 토지란?
간단히 말해, 법인이 실제 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쟁점: 유예기간의 존재 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그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존재하는지가 이번 판례의 핵심 쟁점입니다. 즉, 토지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고 취득세 중과를 면제해 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비영리법인이 고유 업무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각 시점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한정 유예기간을 인정하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참조)
그러나 법원은 유예기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유사한 규정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에 비추어, 고유 업무 경비 마련 목적의 토지 매각에도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각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참조)
또한, 법원은 다른 조항(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5년의 기간은 이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비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는 적용되는 법 조항의 취지가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비영리법인이라도 고유 업무 경비 마련 목적으로 토지를 매각할 때 무조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각해야 비업무용 토지로 취급되지 않고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투기를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준 후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대신 건물 일부와 토지를 받았는데, 이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부동산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를 막기 위한 법 취지에 따라 취득세를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주택건설업체가 주택 짓기 위해 땅을 샀는데,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건물을 바로 못 지었다고 해서 비업무용 토지 판정 유예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유예기간(4년)만 인정됩니다.
세무판례
1990년 6월 29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매매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3년 유예기간)이 사라졌는데, 이전 법령에 따라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납세자에게는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골프장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회사가 예상치 못한 법규 개정과 인허가 문제로 1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못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주택건설용으로 산 땅을 실제로 집을 짓지 않고 팔았을 때, 그 땅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회사의 주된 사업, 땅을 판 시점, 땅을 못 쓰게 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받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일정 기간 안에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기간 이후에는 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용도를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용도를 바꾼 시점부터 사업용/비사업용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