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절차를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A to Z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1. 설립 목적 정하기: 무엇을 위해 모일까요?
비영리사단법인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민법 제32조). '영리가 아닌 사업'이란 구성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됩니다. 꼭 공익적인 목적일 필요는 없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다양한 목적이 가능합니다.
2. 설립 발기인 모집: 함께 할 사람들을 찾아요!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2명 이상의 설립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32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아 정관 작성, 구성원 확정 등 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3. 법인 명칭 정하기: 우리 단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법인의 이름은 사업 목적을 잘 나타내는 명칭으로 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법인과 이름이 겹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상호찾기'를 통해 중복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4. 정관 작성하기: 우리 단체의 운영 규칙을 만들어요!
정관은 법인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본 규칙입니다. 서면으로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정관은 법인 운영의 기준이 되며, 설립 허가 신청 시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다음 7가지 필수 기재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40조).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5. 정관 확정 및 기관 구성: 창립총회를 열어요!
작성한 정관은 창립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창립총회는 단체 설립 경과 보고, 임원 선임, 정관 채택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반드시 '이사'와 '사원총회'를 구성해야 하며, '감사'는 선택 사항입니다. 이들의 선임은 정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집니다.
6. 창립총회: 설립의 마지막 단계!
창립총회는 법인 설립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설립 발기인과 사원이 동일한 경우 발기인 총회가 창립총회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을 확정하고, 정관에 따라 임원을 선임합니다.
이처럼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여러 단계를 거치지만, 각 단계별 내용을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와 함께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준비(목적/명칭 설정, 정관 작성, 창립총회), 허가(주무관청 확인, 신청, 통지), 등기(법원) 3단계로 진행되며,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신청서 작성(법인 정보, 설립자 정보 등), 필수 서류 제출(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 등), 주무관청 심사(업무범위, 설립필요성 등), 허가 및 통지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은 목적 설정, 재산 출연(생전/유언), 명칭 설정, 정관 작성(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기관 구성(이사 필수, 감사 선택)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은 재산 출연, 목적 및 명칭 설정, 정관 작성(민법 제43조)으로 설립 준비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법원에 설립 등기(민법 제33조)를 하는 3단계 절차를 거치면 완료된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 법원 등기, 2개월 이내 세무서 신고, 재산이전 및 등기 보고 등 절차적인 기한과 정관, 회의록, 허가서, 재산목록 등 필수 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허가, 3주 이내 법원 등기, 세무서 신고, 재산이전 보고, 주무관청 등기 보고의 절차를 거치며, 등기 시 목적, 명칭, 사무소 등 필수 정보와 정관, 허가서 등 첨부서류가 필요하고 등록면허세 등 수수료 납부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