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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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어렵지 않아요! A to Z 완벽 가이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절차를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A to Z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1. 설립 목적 정하기: 무엇을 위해 모일까요?

비영리사단법인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민법 제32조). '영리가 아닌 사업'이란 구성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됩니다. 꼭 공익적인 목적일 필요는 없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다양한 목적이 가능합니다.

2. 설립 발기인 모집: 함께 할 사람들을 찾아요!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2명 이상의 설립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32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아 정관 작성, 구성원 확정 등 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3. 법인 명칭 정하기: 우리 단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법인의 이름은 사업 목적을 잘 나타내는 명칭으로 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법인과 이름이 겹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상호찾기'를 통해 중복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4. 정관 작성하기: 우리 단체의 운영 규칙을 만들어요!

정관은 법인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본 규칙입니다. 서면으로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정관은 법인 운영의 기준이 되며, 설립 허가 신청 시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다음 7가지 필수 기재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40조).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① 목적: 법인의 사업 목적
  • ② 명칭: 법인의 이름
  • ③ 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 주된 사무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 ④ 자산에 관한 규정: 자산의 종류, 구성, 관리, 운용 방법, 회비 등
  •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이사 선출 및 해임 방법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⑥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사원 가입, 탈퇴, 제명 등에 관한 사항
  •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이 외에도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5. 정관 확정 및 기관 구성: 창립총회를 열어요!

작성한 정관은 창립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창립총회는 단체 설립 경과 보고, 임원 선임, 정관 채택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반드시 '이사'와 '사원총회'를 구성해야 하며, '감사'는 선택 사항입니다. 이들의 선임은 정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집니다.

6. 창립총회: 설립의 마지막 단계!

창립총회는 법인 설립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설립 발기인과 사원이 동일한 경우 발기인 총회가 창립총회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을 확정하고, 정관에 따라 임원을 선임합니다.

이처럼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여러 단계를 거치지만, 각 단계별 내용을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와 함께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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