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절차 중 등기부터 신고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과정이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설립허가 후 3주 이내 등기!
힘든 주무관청 허가를 받으셨다면 이제 등기 절차입니다! 축하드려요! (민법 제3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하지만 방심은 금물!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에 법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49조제1항) 기한 놓치지 않도록 꼭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관할 법원 위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누가 등기 신청하나요?
바로 법인을 대표할 사람, 즉 재산출연자가 등기신청인이 됩니다.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인감은 미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3. 설립등기, 뭘 기재해야 할까요?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사항들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49조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24조제4항)
4. 세금과 수수료, 얼마나 내야 할까요?
5.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6. 설립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있다?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위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성공적인 설립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 법원 등기, 2개월 이내 세무서 신고, 재산이전 및 등기 보고 등 절차적인 기한과 정관, 회의록, 허가서, 재산목록 등 필수 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은 재산 출연, 목적 및 명칭 설정, 정관 작성(민법 제43조)으로 설립 준비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법원에 설립 등기(민법 제33조)를 하는 3단계 절차를 거치면 완료된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은 목적 설정, 재산 출연(생전/유언), 명칭 설정, 정관 작성(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기관 구성(이사 필수, 감사 선택)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준비(목적/명칭 설정, 정관 작성, 창립총회), 허가(주무관청 확인, 신청, 통지), 등기(법원) 3단계로 진행되며,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신청서 작성(법인 정보, 설립자 정보 등), 필수 서류 제출(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 등), 주무관청 심사(업무범위, 설립필요성 등), 허가 및 통지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목적 정의, 설립발기인 모집, 명칭 설정, 정관 작성(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사원 자격, 존립/해산), 정관 확정, 기관 구성, 창립총회를 거치는 절차를 통해 개인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