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A to Z: 등기부터 신고까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절차 중 등기부터 신고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과정이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설립허가 후 3주 이내 등기!

힘든 주무관청 허가를 받으셨다면 이제 등기 절차입니다! 축하드려요! (민법 제3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하지만 방심은 금물!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에 법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49조제1항) 기한 놓치지 않도록 꼭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관할 법원 위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누가 등기 신청하나요?

바로 법인을 대표할 사람, 즉 재산출연자가 등기신청인이 됩니다.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인감은 미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3. 설립등기, 뭘 기재해야 할까요?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사항들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49조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24조제4항)

  • 목적: 법인의 사업 목적과 추구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작성하세요.
  • 명칭: 미리 정해둔 법인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 사무소: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다면 모두 기재합니다.
  • 설립허가 연월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정확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존립시기/해산사유: 정관에 정해져 있다면 기재합니다.
  • 자산 총액: 순자산액(총자산 - 총부채)을 기재합니다.
  • 출자 방법: 정관에 정해진 출자 방법이 있다면 기재합니다.
  • 이사 성명 및 주소: 이사들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이사 대표권 제한: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명시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41조, 60조)

4. 세금과 수수료, 얼마나 내야 할까요?

  • 등록면허세: 납입 출자금 또는 재산가액의 0.2%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과밀억제권역에서는 3배 가산! (지방세법 제13조제1항) 분사무소 설치 시 추가 비용 발생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 농어촌특별세: 등록면허세 감면 시, 감면액의 20%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 등기신청 수수료: 3만원. 분사무소 설치 시 추가 비용 발생.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 정관: 법인 운영의 기본 규칙입니다.
  • 이사 자격 증명 서면: 정관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 창립총회의사록(공증 필수,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및 취임승낙서 등 필요.
  • 주무관청 허가서 또는 인증 등본: 허가받았다는 증거 서류!
  • 재산목록: 출연 재산에 대한 명확한 목록을 제출합니다.

6. 설립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있다?

  • 법인설립신고: 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 재산이전 보고: 재산목록에 따른 재산 이전 후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 법인 설립등기 보고: 등기 완료 후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위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성공적인 설립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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