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생각보다 복잡하죠?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설립 등기부터 신고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인설립등기: 비영리사단법인의 탄생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민법 제3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통지를 받으면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49조제1항). 관할 법원등기소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누가 등기신청을 하나요?
법인을 대표할 사람, 즉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등기신청인이 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대표권이 제한된 이사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인감은 미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설립등기 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사항들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49조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24조제3항).
2. 세금과 수수료: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
등록면허세는 자산 총액의 0.2%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3배가 추가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분사무소 설치 시에는 건당 40,200원의 등록면허세가 추가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관련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감면된 등록면허세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설립등기 신청 수수료는 30,000원이며, 분사무소 설치 시 6,000원이 추가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3. 설립등기 신청서류: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신고: 세무서에 알려야 할 의무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와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5. 재산이전 보고: 약속한 재산을 이전했는지 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한 재산목록에 따라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6. 설립등기 보고: 마지막 단계!
설립등기 완료 후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이처럼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여 순조롭게 설립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허가, 3주 이내 법원 등기, 세무서 신고, 재산이전 보고, 주무관청 등기 보고의 절차를 거치며, 등기 시 목적, 명칭, 사무소 등 필수 정보와 정관, 허가서 등 첨부서류가 필요하고 등록면허세 등 수수료 납부가 요구된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신청서 작성(법인 정보, 설립자 정보 등), 필수 서류 제출(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 등), 주무관청 심사(업무범위, 설립필요성 등), 허가 및 통지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준비(목적/명칭 설정, 정관 작성, 창립총회), 허가(주무관청 확인, 신청, 통지), 등기(법원) 3단계로 진행되며,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목적 정의, 설립발기인 모집, 명칭 설정, 정관 작성(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사원 자격, 존립/해산), 정관 확정, 기관 구성, 창립총회를 거치는 절차를 통해 개인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은 재산 출연, 목적 및 명칭 설정, 정관 작성(민법 제43조)으로 설립 준비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법원에 설립 등기(민법 제33조)를 하는 3단계 절차를 거치면 완료된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은 목적 설정, 재산 출연(생전/유언), 명칭 설정, 정관 작성(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기관 구성(이사 필수, 감사 선택)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