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항공사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국제적으로 항공사의 책임을 규정하는 협약이 있는데, 바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항공사의 책임을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22조) 하지만 항공사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거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행동했다면 이러한 책임 제한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제25조)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이러한 "무모한 행위"의 의미와 그 증명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과 항공사의 주장
한 항공기가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항공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넘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는 정비사가 문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으며, 계기판에도 경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무모한 행위란?
대법원은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제25조의 '무모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무모하게 무시하는 의도적인 행위
즉, 단순한 과실이 아닌, 위험을 알면서도 무시한 의도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증명할 책임은 피해자 측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황 증거로도 증명할 수는 있지만,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아무리 과실이 크더라도 무모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항공사 정비사들이 기술일지를 확인하고 테스트를 거친 점, 계기판에 경고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항공사 측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의 행위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책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책임 제한 배제는 쉽지 않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항공사고에서 항공사의 책임 제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공사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무모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과실만으로는 책임 제한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제선 항공편에서 수하물이 분실된 경우, 항공사의 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항공사 측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 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항공권과 수하물표가 하나의 문서로 결합되어 발급되었다면 별도의 수하물표를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항공사는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보험회사는 무면허운전 사고에 대해 무조건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라도 승인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는 단순히 면책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객선 운항관리자들이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실제 업무방해 결과가 없더라도 업무방해 위험이 발생했고,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한국 출발, 외국 경유, 한국 도착 항공편 연착 시 바르샤바 협약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은 어렵다.
민사판례
배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한도는 사고 원인이 계약 위반인지, 불법행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 계약 위반인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까지만 책임을 지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인 경우에는 그 한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소유 차량을 직원이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회사가 직원의 무면허 운전을 알고 있었거나 묵인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