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해외여행 후 비행기 연착, 정신적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해외여행 후 비행기 연착으로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얼마 전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비행기 연착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회사에도 못 가고, 계획했던 일정도 다 틀어져서 정말 속상했는데요. 이런 경우 항공사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외국 X에서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륙 직후 엔진 이상으로 비행기가 다시 X국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결국 항공사가 제공한 다른 비행기를 타고 하루 늦게 한국에 도착했죠. 회사에도 못 가고, 밀린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났습니다. 항공사가 엔진 이상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크다고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제가 탔던 항공편은 출발지와 도착지는 한국, 경유지는 외국 X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 그런지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항공 운송에 관한 법률:

제가 탔던 항공편처럼 출발지와 도착지가 국내이고, 경유지가 외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해당됩니다. 국제항공운송에 대해서는 **바르샤바 협약(엄밀히 말하면 헤이그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이라는 국제 협약이 적용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바르샤바 협약에 직접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헤이그 의정서에 가입하면서 바르샤바 협약의 효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르샤바 협약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법(민법, 상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바르샤바 협약과 정신적 손해배상:

바르샤바 협약 제17조는 항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승객의 사망, 부상 등 신체적 상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비행기 연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이러한 해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09. 6. 26. 선고 2007가합3098 판결).

결론:

제 경우처럼 국제항공운송에서 비행기 연착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바르샤바 협약에 따라 항공사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항공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연착이라면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적인 연착의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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