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 비행기 소음, 얼마나 시끄러워야 문제일까요? (소음 피해 보상과 지원 정책)

비행기 이착륙 소음, 참 힘드시죠? 창문을 닫아도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치거나, 대화하기 어려운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소음부터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소음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항공기 소음 기준: 얼마나 시끄러워야 할까?

법적으로 정해진 항공기 소음 한도는 소음·진동관리법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공항 가까운 지역 (1종, 2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 75 데시벨 이상 (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 그 외 지역 (3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 61 데시벨 이상 (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여기서 '가중등가소음도(Lden)'란 하루 동안의 소음을 평균적으로 계산한 값으로, 낮과 저녁, 밤 시간대별로 소음에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즉, 밤 시간대의 소음일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죠.

2. 소음 피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소음대책지역 지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기 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http://AIrportnoise.cente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 공항소음대책사업: 공항 운영자는 방음시설 설치, 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학교 및 주민시설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손실보상 및 토지 매수 등의 사업을 시행합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조제1항)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기준은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54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지원사업: 지자체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복지시설 설치, 체육시설 설치, 교육문화시설 설치, 공동작업장 설치, 공동영농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시행합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제18조제5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1)

  • 세제 지원: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3.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은 어떻게?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소음 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지원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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