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13

세무판례

건물 일부 매도 시 취득가액,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신의성실 원칙 & 환산가액)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취득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건물 일부를 매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83년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 건물 1, 2층과 대지 일부를 매도했습니다. 세금 신고를 위해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는데, 문제는 1, 2층 부분의 정확한 건축비(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전체 건물의 공사비 총액을 바닥면적 비율로 나누어 1, 2층의 취득가액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 계산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환산가액(취득 당시 기준시가 x 물가상승률 등)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관청이 건물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2. 1, 2층의 취득가액을 바닥면적 비율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과세관청이 이전에 다른 부분 매도 시 환산가액을 적용했다고 해서, 이후에도 무조건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실지취득가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9.9.29. 선고 88누11957 판결, 1990.6.26. 선고 89누862 판결)

  2. 취득가액 계산 방법: 1, 2층은 다른 층과 설비, 구조, 층 높이 등이 달라 건축비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공사비를 단순히 바닥면적 비율로 나누는 것은 합리적인 계산 방법이 아닙니다. 이 경우 1, 2층의 실지 공사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1989.4.11. 선고 87누767 판결, 1990.6.12. 선고 90누2635 판결, 1990.10.16. 선고 90누5177 판결)

핵심 정리

  • 건물 일부를 매도할 때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하지만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환산가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 단순히 바닥면적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며, 해당 부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국세기본법 제15조,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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