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집을 구해서 계약하고 잔금까지 치렀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바로 대항력입니다. 오늘은 대항력과 지번 변경에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을 갖추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세입자가 주택의 인도(이사)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 소개
한 세입자가 새로 지어진 빌라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는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고, 이후 토지가 분할되면서 빌라의 지번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 새로운 집주인이 생겼는데, 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입자는 이미 대항력을 갖췄으니 나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주민등록의 유효성은 전입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전입신고 당시 건물의 실제 소재지와 일치하는 주소로 신고했다면 대항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후에 지번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판례
이번 판례는 전입신고 당시 지번이 정확히 일치한다면 이후 지번 변경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의 대항력을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거래 시,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담사례
회사(법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갖기 어려우나, 예외 규정이 존재하므로 관련 법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살던 집의 주소(지번)가 바뀌었는데, 세입자가 주민등록 주소 변경을 늦게 하면 새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잃을 수 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집주인 몰래 이사를 가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의 대항력은 유지되는가? → 유지된다. (단, 직권말소 기간 동안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담사례
세대주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도 가족이 계속 거주하면 대항력은 유지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한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가 그 계약이 취소되어도, 그 전에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친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도 계속 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다가구주택을 세놓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후, 해당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더라도 세입자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