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뀐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지만, 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대항력입니다. 오늘은 집주인의 계약 해지에도 흔들리지 않는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대항력
A씨는 B씨로부터 집을 임차하고,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C씨에게서 집을 분양받았는데, 분양대금을 제대로 치르지 못해 C씨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D씨에게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졸지에 D씨가 새로운 집주인이 된 것입니다. D씨는 A씨에게 나가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이므로 D씨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A씨처럼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은 새 집주인 D씨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후에도 대항력은 유효할까요?
이 사례의 핵심은 B씨와 C씨의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대항력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란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계약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그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했습니다. 임차인 A씨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보호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집주인 B씨와 C씨의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집주인 D씨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꼼꼼히 챙겨서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민사판례
집을 산 사람이 아직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기 전이라도, 그 사람에게서 집을 빌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집을 판 사람과 산 사람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뀌기 *전*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새 집주인에게도 자신의 임차권(세 들어 살 권리)을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하에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하여,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된 집이 팔리면 세입자 동의 없이도 새 집주인이 임대인이 되고, 이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에서 벗어난다. 단,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해당된다.
상담사례
전입신고를 마친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대항력이 유지되어 이사 후에도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사 후 새로운 소유권/근저당 설정에는 대항력이 없다.
상담사례
전입신고를 마친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의 소유권 변동과 관계없이 대항력을 통해 보호받으며,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전세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