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4.21

민사판례

전입신고, 지번 변경 시 주의하세요! 🏠

세입자라면 누구나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입니다. 특히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 가 필수인데요. 오늘은 전입신고 시 지번이 변경된 경우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세입자 A씨는 1987년 대구의 한 주택 1층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집주인이 바뀌고, A씨는 새 집주인과 여러 번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살던 주택의 대지가 분할되면서 지번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에는 변경된 지번이 적혀있었지만, A씨는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새로운 소유자 B씨가 나타났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나는 대항력 있는 세입자다. 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민등록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누가 이 집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 기능을 합니다. 즉, 주민등록을 통해 누구나 세입자의 존재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지번 변경 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A씨가 변경된 지번의 주택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A씨의 주민등록은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민등록은 세입자의 존재를 알리는 공시 기능을 합니다.
  • 지번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도 변경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지번과 일치해야 다른 사람들이 세입자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다4207 판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5597 판결
  •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66212 판결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지번 변경과 같은 상황 발생 시에는 주민등록 정정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전입신고 후 지번 변경?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 (다가구주택 임차인 대항력)

전입신고 당시 실제 거주 주소와 일치하면 이후 지번 변경이 되더라도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된다.

#전입신고#지번 변경#다가구주택#임차인

민사판례

주소가 등기부와 달라도 대항력 인정될 수 있다?!

다세대주택 지하층에 살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별층 101호'라고 잘못 적었지만, 건물 구조상 '지하층 01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대항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대항력#주민등록#등기부#주소불일치

상담사례

전입신고 잘못했는데,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요? 😱 (다동 vs. 제비(B)동 사례)

전입신고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다르면(예: 제비(B)동 vs. 다동)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다.

#전입신고#보증금#등기부등본#주소 일치

민사판례

엉뚱한 주소에 전입신고하면 대항력 인정 못 받아요!

건축 중인 집을 빌려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나중에 건물 이름이나 호수가 바뀌면 그 주민등록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이 경매로 넘어가 새 주인이 생겼을 때, 새 주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건축 중 주택#임대차#대항력

민사판례

전세집, 잠깐 다른 곳에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 사라진다?!

전세집에 살면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대항력)를 갖추려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필수인데, 이사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잠시라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이전의 대항력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주민등록#일시 이전

민사판례

산 속 작은 집, 내 집 맞나요? 주민등록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전입신고 시 주소를 잘못 기재하면,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주민등록#주소오류#대항력#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