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어학연수 등 장기적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상대방이 장기여행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소송 진행은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은 장기여행 중인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 발송송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서류 전달, 기본 원칙은 '직접 전달'
소송 서류 전달의 기본 원칙은 교부송달, 즉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직접 전달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의 사무원, 동거인 등에게 전달하는 보충송달(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2항)이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를 놓고 오는 유치송달(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을 시도합니다.
'직접 전달'이 어려울 땐 '발송송달'
하지만 상대방이 장기여행 중이라 위의 방법으로도 서류 전달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발송송달(우편송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 등기우편 등으로 서류를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9조).
핵심은 '발송송달의 요건' 충족!
단, 발송송달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4. 15.자 91마162 결정)에 따르면, 단순히 상대방이 부재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발송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방법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장기여행 중이고 가족도 없어 다른 사람에게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다면 발송송달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69. 2. 19.자 68마1721 결정).
발송송달, 매번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렇다면 최초 소송 서류가 발송송달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소송 서류도 모두 자동으로 발송송달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6278 판결)는 발송송달은 서류마다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이 불가능함을 요건으로 하므로, 각 서류를 발송할 때마다 발송송달의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전에 발송송달이 되었다고 해서 이후 서류도 당연히 발송송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번 서류 송달 시마다 상대방의 상황을 확인하고 발송송달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여행 중인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발송송달 제도와 그 요건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을 때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전 주소지로 우편 송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전 주소지로 우편물이 반송되었다고 해서 바로 '발송송달'(우편으로 보내는 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실제로 그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새로운 주소를 모르더라도 이전 주소가 더 이상 생활 근거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발송송달이 유효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항소인이 소장에 적었던 옛 주소를 항소장에도 그대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옛 주소지로 발송송달한 것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후 잠적한 채무자에게 소송서류 전달이 어려울 경우, 마지막 주소지로 발송하는 '우편송달(발송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관련 서류를 받을 사람(본인)과 소송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에게는 보충송달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소송의 상대방이나 상대방과 같은 편인 사람에게는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 주소로 소송 서류를 여러 번 보냈지만, 이사로 인해 송달되지 않자 법원이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등기부상 주소 외에 계약서상 주소 등 다른 송달 가능한 주소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등기우편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사무실 주소가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것)로 재판 진행을 통지한 것은 잘못이며, 공시송달 후에도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도 잘못이다.
민사판례
법원이 소송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발송송달'은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유효합니다. 단순히 등기부상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곳에서 서류를 받아볼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