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소송까지 가서 이겨도 이자가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이자 계산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는 갚지 않았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A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하면서, 기존의 대여금 청구(주위적 청구)는 유지하고, B가 대리권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과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2심 법원은 A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지만, 예비적 청구 일부를 인정하여 B에게 3,5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2심 법원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20%의 높은 이자(지연손해금)를 B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쟁점: 지연이자, 무조건 연 20%가 맞을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소촉법 제3조 제2항 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또는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연 20% 이자 적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B는 1심부터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꾸준히 다퉈왔습니다. 1심에서는 B가 완전히 승소했고, 2심에서도 A의 새로운 주장(예비적 청구)이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B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일부라도 갚으라는 판결이 나왔으니 억울한 면도 있겠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의 항변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는 1심부터 돈을 갚을 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대해 꾸준히 다퉈왔기 때문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모두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심 판결 중 지연이자 부분을 파기하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2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이자, 그 이후부터는 연 20%의 이자를 적용하도록 다시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소송은 단순히 승소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특히 이자 계산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빚의 존재 자체나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2심에서 패소하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패소한 경우, 2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중에 빌린 사람이 돈을 다 갚았다면, 늦게 갚은 것에 대한 이자(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건 게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나는 돈 갚을 의무 없다"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 법원이 "일부는 갚아야 한다"라고 판결해도, 늦게 갚는 것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높은 이율이 아니라, 민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로 채무의 존재나 액수에 대해 다투는 경우, 다툼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높은 지연이자(연 2할 5푼)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는 높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청구 금액을 늘리거나 여러 청구를 합치는 경우, 늘어난 금액이나 합쳐진 청구에 대한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다투는 것이 정당한 경우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