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6.03

민사판례

돈 갚으라는 소송도 안 했는데, 연 15% 이자를? 안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돈과 관련된 법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지연이자)**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할게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원고(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는 피고(돈을 빌렸다고 주장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빌린 사실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나는 원고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법원에 확인받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쉽게 말해, "나 돈 안 빌렸어!"라고 소송을 건 거죠.

그런데 법원은 심리 결과 피고가 일부 금액은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너 돈 일부는 빌렸네!"라고 판단한 거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돈을 갚으라는 이행소송을 건 적이 없는데, 법원이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연 15%의 높은 이율을 적용한 겁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는 뭘까요?

이 법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빌린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갚지 않고 버티는 경우, 지연이자를 높여서 빨리 갚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소송까지 했는데 안 갚아? 그럼 이자 더 내!"라는 취지인 거죠.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런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촉진법 제3조는 돈을 갚으라는 이행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행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즉, 원고는 "돈 갚아!"라고 소송을 건 적이 없으니, 소송촉진법의 높은 이자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일반 민사상의 이율인 연 5%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돈 갚으라는 소송(이행소송) 없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만 있는 경우, 소송촉진법상 높은 지연이자(연 15%) 적용 불가!
  • 소송촉진법 제3조는 채권자가 이행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한해 적용됨.

이번 판례를 통해 지연손해금과 관련된 법리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앞으로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릴게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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