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빌려준 돈, 수표로 줬다가 다시 돌려받았는데... 이자는 내야 할까? 🤔

돈을 빌려주고 수표로 돌려받았는데, 그 사이 금고가 부도가 났다면?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는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금고(A)에서 5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는 연 17%, 연체 이자는 23%, 갚는 날은 2002년 9월 16일로 정했습니다. 금고(A)는 철수에게 돈 대신 은행(B)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금고(A)가 부도가 나서 수표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수표를 금고(A)에 돌려주었고, 금고(A)는 이를 빌려준 돈을 갚은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날부터 수표를 돌려받은 날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철수에게 청구했습니다. 나중에 금고(A)는 남은 빚을 영희(乙)에게 넘겼고, 영희는 철수에게 원금과 이자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철수는 "돈을 받은 적도 없는데 왜 이자를 내야 하냐"며 억울해했습니다.

쟁점:

철수는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는데 이자를 내야 할까요? 수표를 받았지만, 금고의 부도로 돈을 받지 못했으니 대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자기앞수표는 현금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수표를 준 것만으로도 대출은 실행된 것으로 보아 이자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65745 판결). 즉, 금고가 부도가 나서 수표를 못 쓰게 되었더라도 이자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

이 판례에서 철수는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철수에게도 잘못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건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수표를 받았다면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고 이자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채무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특수한 상황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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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이자소득#소득세#권리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