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5.16

민사판례

대출금 수표 지급 후 피사취신고, 이자는 계속 발생할까?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 바로 현금을 주는 경우는 드물죠. 대개 계좌이체나 수표로 지급하는데요. 만약 수표로 돈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갑자기 수표를 못 쓰게 막아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는 계속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람이 상호신용금고에서 1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금고는 대출금 중 일부인 5억 7천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금고는 갑자기 수표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피사취신고)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수표를 사용하지 못하고 두 달 후 금고에 반환했습니다. 금고는 이를 대출금 상환으로 처리하면서, 수표가 지급 정지된 기간 동안에도 이자를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이에 동의하지 못했고, 보증인이었던 원고가 금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피사취신고로 수표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에도 이자가 발생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수표를 사용할 수 없었으니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것이 아니므로 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시점에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고, 피사취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자는 계속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사취신고는 수표 지급을 위탁한 것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고신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특히 이 사건에서는 대출자가 담보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피사취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대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피사취신고라면 더더욱 이자 발생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598조 (이자의 약정)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기타 정하는 바가 없으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다.
  • 민법 제600조 (이자의 지급시기)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약정이나 관습에 의하여 그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결론

자기앞수표로 대출금을 지급받았다면, 설령 피사취신고로 수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사취신고가 대출받은 사람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면 이자 발생을 부정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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