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3.25

민사판례

빌려준 돈,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변론주의와 이자제한법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누구에게나 큰 스트레스일 겁니다. 특히 법적인 분쟁까지 가게 된다면 더욱 혼란스럽죠. 오늘은 돈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두 가지, '변론주의'와 '이자제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변론주의: 법정에서 꼭 해야 할 말

변론주의란, 재판에서 판사는 양쪽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과 증거만을 토대로 판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법정에서 내가 직접 주장하지 않은 내용은 판사가 판결에 반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소외 1이 소외 2에게 빌려준 돈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원심(2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대여금액(3억 2천만원)을 사실로 인정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변론주의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05536 판결 참조)

즉, 법정에서는 내 주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법정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판사는 이를 고려할 수 없습니다.

2.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는 무효!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2014년 6월 11일 이전에는 최고이자율이 연 30%였습니다. 만약 이보다 높은 이자를 약정했다면 그 초과분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에도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판례에서 원심은 선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계산된 선이자는 원금에 충당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제한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빌리는 입장에서도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요구받았다면 이자제한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금전 대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론주의와 이자제한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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